한국어교육과정

외국인등록

대한민국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한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한 지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은 체류 자격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며, 등록 지연 및 미등록 시 국내 체류와 비자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수 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학기 중 해외에 출입국 할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해야 D-2 비자의 체류자격이 유지된 상태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완료 전 출국할 경우, 출국 즉시 D-2 비자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외국인 등록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 등록정보 변경 신고

다음 항목 중 본인의 정보가 하나 이상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을 통해 이를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은 변경 발생일로부터 14일이며, 경과 시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한국 내 거주지 주소,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 여권 유효기간, 소속 학교 등

비자(체류기간) 연장

제출 서류

1.통합신청서
2.외국인등록증
3.재학(성적)증명서
4.등록금 납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