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A1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을 주소지 소재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A2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신청은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http://www.topik.or.kr)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시험에 응시합니다.
온라인 접수하는 과정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한국에서만 가능하며, 외국에서는 각국 영사관에서 서류를 접수합니다.


A3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국내 대학의 유학희망자, 국내ㆍ외 한국 기업체 및 공공기관 취업 희망자들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A4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어과정을 마치고 4년제 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과정에서 충실히 공부한 후에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A5
한국어 과정을 수강하길 희망하는 모든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특히, 입학허가서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한하여 발송되기 때문에 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꼭 납부해야 됩니다
.

A6
레벨테스트를 통해 1급반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강사님들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A7
한국어 프로그램은 초급 [1~2], 중급 [3~4], 고급[5~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급수별 교육기간은 10주(200시간)입니다.
A8
입학 신청 등록금 납부 서류심사 서류심사 결과 통보 입학허가서 발행 비자신청 입국 분반시험
A9
중국 국적의 경우
지원서 (사진 1장 포함)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1
최종학교의 졸업장 복사본 1
최종학교의 중국교육부 학력인증서 또는 졸업장 영사인증 원본 1
최종학교의 영문 성적증명서 원본 1
영문증명서가 없을 경우 번역공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명의의 은행잔고 증명서(US $10,000 이상) 30일 이내 발급된 증명서,3개월 이상 예금 동결 필수
부모님의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호구부 사본 1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아버지, 어머니, 학생 세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친족관계공증과 이혼 또는 사망관련 증명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 국적 이외의 경우
지원서 (사진 1장 포함)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1
최종 학교의 영문 졸업증명서(또는 영문 재학증명서) 원본 1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서
최종 학교의 영문 성적증명서 원본 1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서
학생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 US $10,000 이상) 30일이내 발급된 증명서 원본 1
부모님의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베트남 학생의 경우 3개월 이상 잔액 유지된 은행 잔고 증명서 또는 유학경비예치확인서
우즈베키스탄 학생의 경우 3개월 이상 잔액 유지된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 금융기관 발행 잔고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출신 국민은 가족관계서류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1개국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가나, 이집트, 페루
보험증서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 중 하나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언어로 된 서류는 번역공증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A10
고등학교 졸업 이상 혹은 그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