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환불기준

수업료 납부 후 해당 학기 개강일 전까지 등록금 반환 신청 시 이미 납부한 수업료(전형료 제외) 전액을 반환하며, 개강일 이후부터는 아래와 같이 반환됩니다.
수업기간의 1/3
(1주차 ~ 3주차)
수업료의 70% 환불 (전형료 환불 불가)
수업기간의 1/2
(3주차 ~ 4주차)
수업료의 50% 환불 (전형료 환불 불가)
수업기간의 1/2 미만
(5주차 ~ )
환불 불가 (전형료 환불 불가)
  • 환불을 희망하시는 분은 환불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한국 국외 계좌로 환불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송금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송금 수수료 학생 본인 부담)

제출서류

공통서류
  • 환불신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본국귀국
  • 항공권 사본
대학/대학원 진학
  • 진학 대학 발급 입학허가서
체류자격변경
  • 사증발급확인서
환불 유의사항
  • 환불 신청 시 어학연수비자(D-4)비자도 함께 취소됩니다. 어학연수비자(D-4) 소지자가 한국어 연수과정을 취소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국(외국인등록증 반납) 혹은 체류자격 변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어학연수비자(D-4)비자 소지자가 본 어학원의 수강료를 납부하고 중도에 학기를 포기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본국 출국일을 환불 신청일로 적용하며, 체류자격 변경의 경우, ‘체류허가 신청 확인서’ 확인 시점(자격 변경 이후 ‘사증발급 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을 환불 신청일로 적용합니다.
  • 어학연수비자(D-4)소지자가 진학으로 수강료 환불을 신청할 경우, 진학 해당 대학교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 원본 확인 시점을 환불 신청일로 적용합니다.
  • 환불신청서 제출 시 본 어학원은 학생의 어학연수 취소를 출입국에 보고합니다.
  •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체류 기간 만료일 전 그리고 환불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내로 완전출국을 권장합니다.
  • 한국에서 완전출국하거나 D-4 외의 다른 비자로 변경될 때까지는 현재 체류는 D-4 비자(목적:어학연수)와 학교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본 어학원의 환불기준일은 환불신청서 제출일이 아닌 출국일입니다. 출국일이 지연될 경우 해당 날짜와 환불기준일이 일치되므로 환불 금액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한국 체류 목적이 '어학연수'로 승인된 만큼, 체류 목적 변경을 원할 시 현재 체류자격(비자)의 종결을 먼저 하셔야 함을 사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한영대학교 국제어학원 D-4 어학연수 종결 방법은 완전출국 또는 기타비자변경만 가능합니다. 완전출국은 공항의 대면출입국심사창구를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대면창구에서 완전 출국할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미반납은 완전출국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